공항 자동입국 시스템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자동입국 시스템: 법적 변화 요약

Wasa_Bee 2025. 6. 30. 23:09

자동입국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가의 출입국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스템이다. 기술적 시스템은 정부가 통제하고 법률로 규정해야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자동입국 시스템의 확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단순히 ‘기계로 대체된다’는 수준을 넘어, 출입국 과정의 법적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입국 심사관이 대면 심사를 하지 않으면 입국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생체정보 기반 자동 인증도 ‘공식 입국 심사’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적 변화 요약과 자동입국 시스템


이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자동입국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향후 여행자들에게 어떤 실질적 변화가 생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법률의 변화가 실제 시스템 사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미래 공항의 운영 방식을 훨씬 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배경과 자동입국 시스템과의 연계성

한국 정부는 디지털 기반의 출입국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법적 틀로는 자동입국 시스템을 완전히 설명하거나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생체정보 활용, 비대면 심사 방식,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이전 법률이 상정하지 못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했다.
2023년 말부터 정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2024년 6월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입국 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핵심 전환점이 되었다. 이 개정안은 ▲입국심사의 개념 확장, ▲비대면 인증 절차의 정의, ▲생체정보 제공 및 저장의 법적 동의 절차, ▲자동심사 이용 대상 확대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입국 시스템은 법적 근거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법률이 기술의 속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란히 조정된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자동입국 운영과 관련된 모든 실무는 이 개정된 법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운영된다.

 

개정된 주요 조항 요약과 자동입국 절차에 반영된 실제 변화

2024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자동입국 시스템의 기반을 형성하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입국심사’의 정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이 여권 및 비자를 직접 확인한 후, 구두질문 또는 문서심사를 통해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자동입국심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체정보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입국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또한, 여권을 통한 신원확인뿐 아니라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등 생체정보 인증 방식이 법적으로 ‘정식 인증 수단’으로 명시되었다. 이로 인해 공항에 설치된 자동입국 게이트는 보조 장치가 아닌 정규 입국경로로 인정받게 되었고, 향후 수동 심사 인력의 역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는 ‘생체정보 수집 및 저장에 대한 동의 절차’가 세분화되었으며, 자동입국 이용자는 사전 등록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결국 법 개정은 자동입국 시스템이 기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공식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입국 대상 확대와 법적 기준, 쟁점 및 논란

법 개정 이후 자동입국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내국인뿐 아니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허가한 외국인도 자동입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장기 체류 외국인, 공무상 출입국 외국인, 등록 외교관 등이 단계적으로 자동입국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 확대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논란도 존재한다.
첫째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생체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자동입국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 과정을 필수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보 자동 파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기술 신뢰도. 얼굴인식 오류나 시스템 정지 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고령자나 외국인의 경우 인식률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자동입국 실패 시 수동심사 전환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조항도 개정법에 명시되어 있다.
결국 법은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기술을 활용하되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병행하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변화 방향과 이용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자동입국 시스템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경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주요 공항에 자동입국 시스템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에 따라 관련 법규도 계속 정비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여권 발급 시 생체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출국 전에 자동입국 등록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확립될 전망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준비할 사항도 있다. 첫째, 여권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훼손되거나 구형 여권의 경우 자동 인식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공항 이용 시 마스크, 모자, 안경 등을 일시적으로 벗어 얼굴인식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동입국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공항 직원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법적 변화는 시스템을 바꾸고, 시스템은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 지금 우리는 법과 기술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출입국 시대의 초입에 서 있는 셈이다.